사회 [서울포토]‘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 이종원 기자 입력 2020-04-09 14:56 수정 2020-04-09 14:5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4/09/20200409500146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 4. 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 4. 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 4. 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