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첫 재판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첫 재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7 17:17
수정 2020-04-08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