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4-01 15:23
업데이트 2020-04-01 2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월까지 5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도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데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 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3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에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