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위한 단톡방에 음란 동영상 올린 공무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단톡방에 음란 동영상 올린 공무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1 14:44
업데이트 2020-04-01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구는 음란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A 동장을 징계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A 동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사태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서구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코로나19 대응 동향 소통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구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는 서구 소속 공무원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동장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약 2분 지난 뒤에 이를 삭제했지만 대화방에 있던 수십명이 이미 해당 메시지를 읽은 뒤였다.

A 동장은 조사에서 “한 선배로부터 당일 해당 동영상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서구의 징계 요구에 따라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혹시 몰라 A 동장이 올린 동영상이 아동 성 착취물인지 등을 확인했으나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A 동장이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