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토마토가 증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게 사형 구형

“뱃속 토마토가 증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게 사형 구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31 16:40
수정 2020-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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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도 다뤄진 관악구 살인사건 [SBS 캡처]
방송에서도 다뤄진 관악구 살인사건 [SBS 캡처]
검찰, 남편에게 사형 구형
살해 용의자로 지목…당사자는 부인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안방에서 아내(42)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범행 도구나 CCTV 등 직접 증거는 없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졌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숨진 아내의 유족은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족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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