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법에 가려진 사람들’ 등 이달의 기자상

본지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법에 가려진 사람들’ 등 이달의 기자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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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올해 2월(제35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과 경제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서울신문 ‘법에 가려진 사람들’과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안동환·박재홍·송수연·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자)는 지난달 17일부터 7회에 걸쳐 ‘법에 가려진 사람들’ 기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사법 시스템의 모순과 허점에 대해 보도했다. 시민단체인 ‘장발장은행’으로부터 2015년 2월부터 5년간 대출을 받은 792명의 신청서와 판결문 사본을 방문 열람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분석했고, 대출자 20여명을 인터뷰했다.

서울신문 경제부(김동현·하종훈·임주형·장은석·홍인기·강윤혁·나상현 기자)가 1월 7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기획은 강남3구로 상징되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명했다. 특히 지난해 1~10월 거래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포함해 10개 단지 8000여건의 부동산등기를 전수조사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시장이 ‘금수저’ 30~40대의 갭투기판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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