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3 12:59
수정 2020-03-13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시의회 상정... 7월 ,9월부과시 적용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세인 재산세 감면은 건물주가 올 상반기((1∼6월)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에 맞춰 최대 50%까지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7월과 9월부과시 적용된다.

중앙정부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들에게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광명시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