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2 17:01
수정 2020-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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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법원,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결정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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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미소 지으며 검찰로’
전광훈 ‘미소 지으며 검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4/뉴스1
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검찰 수사 중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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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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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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