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7만여명 분석 백서 발간
지하철>목욕탕>버스順 재범률 높아오전 3시~6시 등 새벽시간 재범 최다
몰카 범죄 처벌 수위 낮아 또 저질러

이는 법무부가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2008~2018년 등록된 7만 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8년 기준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44.1%), 강간 등(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이 87%에 달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이 다시 지하철·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였다. 지하철과 기차에서 상습적으로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순으로 성범죄가 반복됐다. 재범자 총 2901명 가운데 1058명(36.5%)이 앞선 범행을 저지른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범행 수단도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한 경우의 재범 비율이 45.1%로 절반 가까이 됐다. 오전 3~6시(28.1%) 등 새벽 시간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재범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범죄로 재범률이 75.0%였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무려 5.8배 급증해 재범률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08~2018년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총 9317건이 등록됐다. 30대(39.0%)와 20대(27.0%) 등이 가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30.3%), 징역형(8.2%), 선고유예(5%) 순이어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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