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라북도 페이스북
25일 전라북도는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안내문을 걸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SNS에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 등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가짜 접촉자 행세를 하며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이 공간에서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된 정보를 악용해 영수증 거래 행위가 성행한다는 게 전라북도 측의 설명이다.
도는 그러면서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금전적·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사기 등의 범죄”라며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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