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검찰 고유정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2-25 17:23
수정 2020-02-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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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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