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죄 아니다” 여자친구 때린 외국인 ‘황당 주장’

“우리나라에서는 죄 아니다” 여자친구 때린 외국인 ‘황당 주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2-20 10:14
수정 2020-02-20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강제개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고 응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