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350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350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2-19 15:19
수정 2020-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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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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