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2-19 10:11
수정 2020-02-19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인사소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부당하게 전역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절차에 참여한다.

변 전 하사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됐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