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 법정구속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 법정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18 14:22
수정 2020-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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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하려 했다” 주장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후 몇 차례 더 만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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