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는?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13 14:25
수정 2020-0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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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일명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움직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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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향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는 김 지사 항소심과 관련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 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주심 판사를 제외하고 전부 교체됐다.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판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다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기존 재판부가 밝힌 상황이어서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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