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국 외 신종코로나 ‘2차전파 발생국’ 여행력 제공

11일부터 중국 외 신종코로나 ‘2차전파 발생국’ 여행력 제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1 07:27
수정 2020-02-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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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싱가포르·태국·베트남…13일 일본·홍콩
14일 대만·말레이시아·마카오 등 순차적 확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한 4일 인천국제공항에는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됐다. 사진은 이날 중국에서 출불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승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한 4일 인천국제공항에는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됐다. 사진은 이날 중국에서 출불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승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다녀온 환자의 여행력이 11일부터 병원과 약국에 제공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된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3일부터는 일본과 홍콩, 17일부터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8개국은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우리 방역당국이 분류한 국가다.

정부는 이미 의료진들에게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 사람 등을 의심환자로 분류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지난 7일 사례 정의가 확대되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게 해 왔다.

아울러 의료진에게 알리는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사항’에서 “2차 전파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 시 노출력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사들에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가 1차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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