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으로 옆집 살인미수…심신미약 인정 감형

망상으로 옆집 살인미수…심신미약 인정 감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07 16:53
수정 2020-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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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물소리 공격하는 줄” 옆집 살인미수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망상 속에 이웃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이 2년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문모(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며 “심리결과 심신미약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문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자택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옆집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뒤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망상증세로 인해 이웃의 생활 소음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옆집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0㎝ 정도의 복벽 절단, 급성 복막염,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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