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0.2.6/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2만 70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발각될 당시 그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