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종 코로나 ‘불똥’···행안부 ‘주민등록사실조사’ 중단

[단독] 신종 코로나 ‘불똥’···행안부 ‘주민등록사실조사’ 중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04 14:51
수정 2020-02-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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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관가 곳곳 피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사실조사 중단 사례 거의 없어
지난달 7일 시작해 31일에 종료
“대면방식에 이·통장들 부담느껴”
총선 선거명부 작성 차질 우려
정부 “지난해 조사결과 있어 문제 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달 31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기간의 3분의 1도 소화를 못하고 조사를 끝내게 됐다. 신종 코로나 불똥이 관가 곳곳에 튀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현재 조사가 지역 내 이·통장들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과 관련한 우려가 나왔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과거 공문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2005년 이후에는 이처럼 조사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린다. 이후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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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여파로 공연 취소
신종코로나 여파로 공연 취소 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0.2.4 연합뉴스
이번 사실조사 중단으로 올해 4·15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상당한 빈틈이 생기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을 주민등록 자료에 반영할거라 명부 작성에 문제는 없다”면서 “조사 기간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아예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날로그식 조사를 온라인 조사 등 쉽고 접근성이 높게 바꾸자는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로 조사가 중단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 가서 사망의심자, 위장전입자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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