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국인 입국금지 및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지’ 공식 건의

원희룡, ‘중국인 입국금지 및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지’ 공식 건의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2-02 12:27
업데이트 2020-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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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을 다녀간 중국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법무부에 중 국인 입국 금지 및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여행을 다녀간 중국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법무부에 중 국인 입국 금지 및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여행을 다녀간 중국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법무부에 중국인 입국 금지 및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원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일정 기간까지 늦출 필요가 있다”며 “일시중단 시점은 사태가 호전되고 잠복기도 지난 시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은 법무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내부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의사결정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2년 4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79만73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8%를 차지했다.올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1월 24∼27일)에만 중국인 8900여명이 비자없이 제주를 방문했다.

중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고시를 손질해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인만 입국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 부처 중 일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A(52·여)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딸과 함께 무사증(무비자)으로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제주 체류 기간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A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잠복기 감염 사례에 따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전 이틀 전인 24일과 25일 양일간의 동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도는 A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A씨가 4박 5일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외 관광지를 주로 돌아봤다는 A씨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선을 확인중이다.

도는 A씨를 검역한 제주공항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현 이전이면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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