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대의 문을 여는 첫해라는 점에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원 쪽지에 꾹꾹 눌러쓴 어린이의 소원처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대의 문을 여는 첫해라는 점에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원 쪽지에 꾹꾹 눌러쓴 어린이의 소원처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