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안착...대기업 93% 노동시간 지켜

주52시간제 안착...대기업 93% 노동시간 지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31 14:55
업데이트 2019-12-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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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가운데 직장인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가운데 직장인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첫 근로감독을 한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의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 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2017년 연장근로 한도위반 사업장 비율은 29.9%, 지난해는 18.9%였다. 올해 들어 위반 사업장 비율이 3분의 1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근로감독은 300인 미만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주 52시간제 초과 인원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이 5주 이하인 기업이 17곳(85%)으로 대다수였고,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성수기 휴가·결원발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의 경우 입시를 앞두고 학교 홍보 활동으로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2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도록 했고, 8곳에 대해서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은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가지만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줘 이 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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