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게 투표란 □ 이다

18세에게 투표란 □ 이다

오세진, 진선민 기자
입력 2019-12-29 22:22
업데이트 2019-12-30 0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작 #사회를 바꾸는 힘 #앞날을 밝게 만들 권리

이미지 확대
김하진양
김하진양
“18살은 ‘정치적 미숙아’라고요? 전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집에 가서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해 보세요. 판단력이나 정보 수용력은 부모 세대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유권자가 되는 김세원(18)군에게 선거 참여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일부 어른들의 걱정을 전하자 그는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김군에게 다시 ‘투표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잠시 고민하더니 스케치북에 자신의 생각을 천천히 적었다. ‘나에게 투표는 시작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일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부터 공직 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당장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라는 속칭 ‘꼰대’들의 우려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결과다.

서울신문은 29일 새해를 사흘 앞두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과 중구 명동, 마포구 홍대입구역, 강남구 강남역 앞 등에서 미래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어른들의 시각에 그들은 ‘세상은 철없는 어른들이 망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바른 정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현실은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19-12-30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