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동자 절반 이상 “고객 갑질에 나 홀로 끙끙”

10대 노동자 절반 이상 “고객 갑질에 나 홀로 끙끙”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업데이트 2019-12-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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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8% “감정노동 불이익 경험”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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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감정노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혼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이란 업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고 고객에게 맞추는 것이 강요되는 노동의 형태를 말한다.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청소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2월 26일자 10면> 조사는 15~18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정노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복수응답) 절반(58.3%·147명) 이상이 관리자, 상급자 등에게 ‘혼났다’고 응답했다. ‘해고’(3.2%·8명)와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2.4%·6명)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52.8%(133명)였다.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이 고객들의 폭언 등을 겪어도 혼자 참는 것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업장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해도 사업주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배경으로 배달앱을 통한 고객 평점 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개인 사업자일수록 배달앱을 통해 매겨진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진상’ 손님들의 과도한 요구를 제대로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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