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딸 유기치사 혐의 받는 친부, 또 법정 불출석··· 선고 연기

출생신고 안한 딸 유기치사 혐의 받는 친부, 또 법정 불출석··· 선고 연기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06 10:59
업데이트 2019-1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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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딸 유기치사 혐의 받는 부모 선고 연기
출생신고도, 예방접종도 안한 채 2개월 만에 사망한 딸
친부는 지난달 이어 이번에도 ‘법정 불출석’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아픈 채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친부는 선고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영아 유기(PG)  연합뉴스
영아 유기(PG)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6일 열리기로 했던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와 조모(40·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당초 법원은 지난 11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때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김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 등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2010년 딸을 낳았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태어나 지 두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두 사람은 영아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떤 기관도 영아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김씨와 헤어진 조씨는 7년 만인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이 사실을 자백했다. 조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가 말한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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