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 똑같아야”

인권위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 똑같아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03 12:00
업데이트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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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서는 피고가 부인하면 증거 채택 안돼
검찰 조서는 피고가 부인해도 증거 능력 인정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작성한 조서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검찰이 만든 조서만 우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수사기관 간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조서상의 진술 내용을 부인해도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는 등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증명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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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신문조서와 같은 전문증거(당사자가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지 않고 서류 등 다른 형태로 간접 진술하는 형식)는 당사자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와 달리 엄격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정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의 주장은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모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지금과 같이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면 밀실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사를 유도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도 지난 5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더라도 실무상 형사재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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