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6건 ‘불기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6건 ‘불기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수정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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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81%, 피해자 의사 고려

檢 “피해자 처벌불원 고려 비중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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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데도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검찰처분 사건분석을 통한 가정폭력 상해사건 실태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보호 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죄명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해 외 재물 손괴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율은 37.0%로 낮아졌다. 여기에 상습범 등 가중요소가 있 다면 불기소 처분율은 23.8%까지 떨어졌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불기소 처분율이 25.7%로 낮았다.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사건만 따로 떼내 그 사유를 살펴봤을 때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81.1%)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가정폭력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83.8%)으로 조사됐고, 법률상 부부, 동거·연인 관계 등 ‘파트너 간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79.1%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범행 동기 중에서는 가족 갈등, 집안 문제, 종교 문제 등 생활양식, 가치관 차이가 5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도 의심 등 동거 의무 관련(17.8%), 경제·부양 문제(10.6%) 순이었다.

특히 경제·부양 문제와 관련해 파트너 간 폭력은 자녀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에서, 친족 간 폭력은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 상습범 등 중대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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