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당 종업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

대법 “식당 종업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3 14:35
수정 2019-1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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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월급 못 줄수도 있어” 식당 주인 문자에
직원들 그만 둔 뒤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소송

식당 주인으로부터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직원들이 그만뒀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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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일한 A씨 등은 2016년 11월 30일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 등은 이튿날에도 B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이들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각각 한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200만원 안팎의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당 주인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에게 자진해서 퇴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유도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어도 2~3명의 종업원이 필요했다면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모두에게 자진 사직하도록 유도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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