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법원,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오락”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법원,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오락”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1-10 14:19
업데이트 2019-11-10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윤성묵)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와 B씨(66)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고스톱은 2시간 가량 진행됐고,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된 이들 중 A씨와 B씨를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