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공화국 오명, 느슨한 법이 사태 키웠다”

“아동 음란물 공화국 오명, 느슨한 법이 사태 키웠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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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긴급토론회

“그동안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가 고발한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 186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1명뿐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늘어나는 다크웹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30일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경찰·여성가족부·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최근 한국·미국 등 38개국 국제 공조수사 결과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이용자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드러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크웹 수사로 검거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는 모두 349명으로, 이 중 한국인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 등을 포함해 235명(67%)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표에서 1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검거된 이용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미혼,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사법당국의 의지 결여가 아동음란물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예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는 포르노 영상 소비를 남자라면 흔히 접하는 ‘야동’을 소비한 것이라는 가벼운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이런 성착취 영상은 처음 게시되는 순간부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란물 소지 대부분 벌금형… 美선 5~20년형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 처벌해 미국은 5~20년의 징역, 영국은 26주~3년의 구금에 처한다. 반면 한국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한국에선 재판부가 내리는 형량도 너무 적은 데다 대부분은 기소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아동음란물 산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에게 성적 관계를 갖도록 온라인상에서 설득하는 ‘그루밍’이 횡행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아동포르노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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