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한 걸 두고 이적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울 마포구 홍대앞 공사하고 있는 북한 콘셉트 평양술집.
뉴스1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0일 “주점 측이 문제된 사진들을 자진 철거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점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북한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를 꾸미는 단순 게시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초 ‘평양 술집’이라는 개념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해당 주점은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건물 외벽에 붙여 논란이 됐다.
구청과 경찰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점 측은 지난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평양 술집’이라는 당초 구상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청은 해당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판단을 의뢰했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는 한편, 설치 경위를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 측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단순 게시 뿐 아니라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점 측에서 영리적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