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범이고 자백·반성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았고 결혼 뒤 모범적 아버지로 노력했다.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면서 “아들들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로버트 할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9/뉴스1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았고 결혼 뒤 모범적 아버지로 노력했다.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면서 “아들들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