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10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나눔의 집 10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8-06 18:21
수정 2019-08-06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서 할머니의 내일 주제 전시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10일 오전 10시 제1역사관 광장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14일)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방송인 박재민 씨 사회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이 기림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국악원과 영화사(永華寺) 합창단 등의 기림 공연이 마련된다.

나눔의 집은 기림일을 전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할머니의 내일’을 주제로 전시회도 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신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시회에서는 피해 당시 사용된 군표(軍票)와 일본군 군복 등 유물을 전시하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할머니들의 그림과 할머니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사진 수백여장을 선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