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경찰대생,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1 15:39
수정 2019-06-21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 남학생이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