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부근서 흉기 들고 나체로 배회한 남성 검거

초등학교 부근서 흉기 들고 나체로 배회한 남성 검거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6-13 15:09
업데이트 2019-06-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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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등교시간에 신대방역 인근서 배회…응급입원 조치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나체로 배회해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13일 체포된 A(나이 미상)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응급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한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A 씨는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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