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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강간미수죄 물을 수 없나

[영상]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강간미수죄 물을 수 없나

유대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29 15:44
업데이트 2019-05-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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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 A(30)씨가 자수한 뒤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온라인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고 이름 붙여져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해 조사 중이다. 왜 그럴까.

●영상 속 행위만으로는 ‘범행 착수’ 단정할 수 없어

약 1분 20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히자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영상 증거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간미수죄를 물으려면 실제 강간 범죄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통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법적으로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경찰도 혐의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우선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영상에 나온 상황만 보면 A씨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성범죄 미수로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영상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은 이론의 여지없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강간미수는 A씨가 한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A씨의 동종전과 여부 등 정황도 경찰이 혐의를 판단할 때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과 여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도 추궁하고 있다.

A씨의 혐의가 강간미수냐, 주거침입이냐에 따라 향후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분노한 여론 “강력 처벌하라”

영상을 접한 온라인 여론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9일 올라온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달라”면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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