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에도 자막이나 화면 해설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2017년 5월 영화관을 찾았지만 자막 지원이 되지 않아 한국영화를 보지 못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영화관은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인권위 진정 사건이 모두 14건이나 있었다. 이중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300석 이상 규모 영화관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도 있었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들이 대체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영화 향유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청각 장애인의 요청이 많아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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