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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교통사고…택시노조간부·기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짜고 친’ 교통사고…택시노조간부·기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21 14:38
업데이트 2019-05-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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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간부 1인당 최대 8000만원씩 챙겨

운전자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전북 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과 택시기사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47)씨 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3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범행 수법을 보면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전주 시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해 앞선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적인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런 범행에 앞서 1인당 운전자 보험에 2∼3개씩 가입했고, 해당 보험 약정에 사고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후 보험금이 입금되면 동승자와 운전자가 돈을 나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지만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한 차례 세게 들이받았다가 예상 외의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지기도 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장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위반 차량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때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에 1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택시기사 보험사기 사건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2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택시기사 보험사기 사건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택시운전 경험을 통해 쌓아온 정보들과 보험 처리 관계를 잘 아는 만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셈이다.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인당 5000만∼8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구속된 주범들은 범행 초기 소수 택시기사와 일을 벌이다 사납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챙긴 금액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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