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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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가천대, 당직 근무 기록 허위기재”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A씨가 일주일에 11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 평균 87시간 근무했으며, 법을 어긴 초과 근무는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 근무표에 A씨가 실제 근무한 당직이 3차례 빠져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은 118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 근무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법정 상한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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