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속하지만…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해야”

법원 “저속하지만…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11 08:11
업데이트 2019-02-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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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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