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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폭행·몰카·협박’ 불구속 기소…구하라는 ‘선처’

구하라 전 남친 ‘폭행·몰카·협박’ 불구속 기소…구하라는 ‘선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30 19:37
업데이트 2019-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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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및 동영상 협박 혐의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연합뉴스
쌍방폭행 및 동영상 협박 혐의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영상 유포 협박을 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구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실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도 지난해 9월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고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됐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됐다. 또 구씨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도 고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씨는 상해·협박·성폭력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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