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포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포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9-01-25 10:02
업데이트 2019-01-25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마포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어린이집은 경계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