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청와대 앞 기습 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청와대 앞 기습 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동청 점거 등 6차례 불법 집회 혐의

경찰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지난 18일 청와대 지척인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회장의 경우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해 왔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11월 4박5일간 청와대·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의 법 위반 등 모두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구호를 외친 지 10초 만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해산 명령이나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구속영장으로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것”이라며 “사전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2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