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읍·면·동 동시 실시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읍·면·동 동시 실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3 12:08
업데이트 2019-01-13 12: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사망 의심자’로 분류한 사람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에 파악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