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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 50대·음란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

전자발찌 절단 50대·음란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09 18:14
업데이트 2019-0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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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도피한 30대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된 A(51)씨와 B(36)씨를 9일 오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A씨는 2014년 출소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다시 태국으로 이동해 외국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법무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최상위 수배등급인 적색 수배를 발부받았다. 태국 경찰은 A씨가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파타야의 한 카페에서 검거했다.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4만 3000여건을 유포하고 2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새로운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방콕에서 B씨를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태국 현장에서 압수된 카메라와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현금 130만 바트(한화 4500만원) 등 증거물을 향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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