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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 1주일 만에 해고당한 국립해양박물관 근로자

‘정년 보장’ 1주일 만에 해고당한 국립해양박물관 근로자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7 14:07
업데이트 2019-0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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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업체 단체협약 위반…복직 명령”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일하던 청소·시설직 근로자들이 정년을 63세까지 보장한다는 노사 합의 1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산 고용노동청과 국립해양박물관 등에 따르면 주차와 시설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18명 중 9명이 새해 첫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물관 사업시행자 해양문화주식회사는 시설유지관리를 H사에 위탁했고, H사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고용해 주차와 시설 관리, 청소 업무를 맡겼다.

H사는 지난달 26일 노조와 정년을 만 63세로 하고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3분 2 이상 찬성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단체협약 1주일 만에 기간제 근로자 절반이 계약연장 불허를 통보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사측은 근무태도 등 평가 기준 미달로 근로자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는 근로자들이 지난 10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측이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이 되지 않은 9명 중 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근로자들이 사측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당한 근로자들은 지난 2일부터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부산 고용노동청은 H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고된 근로자들을 오는 11일까지 원직 복직시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H사는 기간제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리적 검토 결과 H사가 단체협약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며 “11일까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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