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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주장 자살한 30대 부부, 1·2심 뒤집고 가해자 유죄

성폭행 주장 자살한 30대 부부, 1·2심 뒤집고 가해자 유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07 16:25
업데이트 2019-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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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성폭행 부분을 무죄 받은 남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는 7일 박모(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에서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피고인은 수사에서 성관계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진술을 하고 있다”며 “1·2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이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피해회복 조치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친구의 아내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2017년 11월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심도 “성폭행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성폭행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동반 자살했다.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지 10개월 만에 인정된 것이다.

부부는 유서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을 남겼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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