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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씨’ 전에… 서부발전, 사망사고 낸 업체 입찰제한 안했다

‘용균씨’ 전에… 서부발전, 사망사고 낸 업체 입찰제한 안했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업데이트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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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2명 이상 사망땐 입찰 제한
2017년 사고 이후 해당업체 514억 수주
한국발전기술도 제약없이 계약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인 ‘24살 청년’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1년 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명이 사망했지만 당시 사고를 낸 업체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총 500억원대 정비계약 등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직원에게도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6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A사가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던 중 A사의 하도급업체 B사 소속 근로자 C씨가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회전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서부발전 조사 결과 A사는 해당 작업을 B사에 하도급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 서부발전은 사망 사고로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되자 A사로부터 지체상금과 벌과금 명목으로 3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부발전 직원 중엔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2명은 ‘주의’를 받았다.

A사는 사고 이후 서부발전에서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서부발전 측은 2017년 사망 사고 발생 후 A사가 서부발전으로부터 9건의 계약을 따냈고 계약금 합계는 약 514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발전은 지난해 1월 31일 계약금액 289억원 규모인 ‘태안·서인천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A사에 맡겼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어서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 사망자 근로자 수가 2∼5명이면 6개월, 6∼9명이면 1년, 10명 이상이면 1년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대로라면 김용균씨의 사용자인 한국발전기술 역시 이후에도 큰 제약 없이 서부발전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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