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청와대가 국채발행 강요” 추가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 “청와대가 국채발행 강요” 추가 폭로

입력 2018-12-31 08:00
업데이트 2018-12-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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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늦은 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제가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 자금 사무관으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을 때 (중략) 당시(지난해 11월)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이 하루 전에 (경제부총리에 의해) 취소되고, 부총리(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다 막아버렸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학생게시판 ‘고파스’에도 글을 올려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이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서 국채 발행을 줄이려 했는데,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 예정일(지난해 11월 15일) 하루 전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지시로 이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글에서 “(당시) 김 부총리는 재정차관보로부터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면서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정권 말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둬야 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된 지난해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국채) 8조 7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거의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도대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냥 안 쓰고(고려 안 하고) 그냥 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김 전 부총리의 지시로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국고국장 등의 설득으로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담당 국장 등은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김 전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청와대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무산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했고,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월례 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다 막았다”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기재부에)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사실 이미 공무원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에 앞서서는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수보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 전혀 안 한다. 제가 제보했던 내용, KT&G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 청와대가 부인해도 된다”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예전에 말했던, 정말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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